야근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평일 야간, 주말이랑 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다른가요???
새벽도 수당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그 시간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무(22:00-6:00)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되며 연장 야간근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이 경우 0.5배를 가산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가산(0.5배)과 별개로 0.5배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50%가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는 50%가산, 휴일근로의 경우 50%가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계산은 시급의 1.5배로 하며 휴일에 야간을 하거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2배로 계산합니다. 새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당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