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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8.11

야근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야근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평일 야간, 주말이랑 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다른가요???

새벽도 수당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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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그 시간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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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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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무(22:00-6:00)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되며 연장 야간근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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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이 경우 0.5배를 가산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가산(0.5배)과 별개로 0.5배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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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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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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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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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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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50%가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는 50%가산, 휴일근로의 경우 50%가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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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계산은 시급의 1.5배로 하며 휴일에 야간을 하거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2배로 계산합니다. 새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당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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