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상속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담부증여자와 부담부
수증자가 부담부채무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하여 부담부증여
등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부담부채무 부분 및 순증여분에
대하여 부담부수증자의 주택수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13.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요될 것입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