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취득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앞서 누락하여 질문 1개를 올리지 못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시가는 21,000만원
동생의 지분은 33.3% ( 시가로 치면 7,000만원)
채무 2,700만원과 동생 지분 모두를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받으려고 함.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취득세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늘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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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상속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담부증여자와 부담부
수증자가 부담부채무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하여 부담부증여
등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부담부채무 부분 및 순증여분에
대하여 부담부수증자의 주택수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13.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요될 것입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 2,700만원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받는 분 주택수에 따라 1%~12%가 적용됩니다.
증여분 4,300만원에 대해서는 4%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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