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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

대체휴무의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역회사라 주말에 종종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급 이상으로는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어쩔수 없이 토,일 근무를 해야하는데, 그에대한 보상이 안되어 고민입니다. 사칙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열람을 해보고 싶자고 해도 보여주질 않고 구두상으로 통보했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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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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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감독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관리감독직에 대해 판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았으며, 행정해석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여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667, 2015.12.1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장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장급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근로계약을 하여

    고정연장/휴일수당이 선지급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셨다는 증거(카톡, 사내 인트라넷 등에서 이루어진 상급자의 업무지시명령 등)을 수집하시고, 임금명세서 등에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증거 등을 모으셔서 향후 노동청에 휴일, 연장 가산 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신고를 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