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의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역회사라 주말에 종종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급 이상으로는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어쩔수 없이 토,일 근무를 해야하는데, 그에대한 보상이 안되어 고민입니다. 사칙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열람을 해보고 싶자고 해도 보여주질 않고 구두상으로 통보했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무역회사라 주말에 종종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급 이상으로는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어쩔수 없이 토,일 근무를 해야하는데, 그에대한 보상이 안되어 고민입니다. 사칙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열람을 해보고 싶자고 해도 보여주질 않고 구두상으로 통보했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