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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목적과 활용도는 어떤가요?

재판을 받을시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금의 정확한 정의와 어떤 경우에 거는 건가요? 이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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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라는 명칭을 봤을 때 형사공탁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공탁이 되면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서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찾아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 및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되고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변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 공탁금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금전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공탁금의 목적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공탁금을 거는 경우로는,

    1.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공탁
    2. 형사사건 피해 회복: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

    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탁한 피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