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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07.14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근로는...?

안녕하세요, 6/30에 계약이 종료된 수습직원입니다.

수습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요. 근데, 계약서에 명시 된 기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요...

그런데도 계속 근로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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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계약직으로 계약서 쓴게 아니라면

    수습기간 끝났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수습 통과하여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는 면담으로라도 해주는게 보통이니

    한번 확인차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묵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식이 없으면 인터넷에 물어보기 전에 회사에 물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없고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별도 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와 합의한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수습종료후 정규직인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면 계약이 묵시에 의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되어 정규직이 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등의 고지 없다면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식채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