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보험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는 검찰송치 직전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도 받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절 고용할때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었기에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구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사업주한테 사업주확인서에 적힌 체불임금과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보여주면서 남은 잔액 입금하라고 했더니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급한다는 핑계로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일단 입금이 느려지고있고 퇴사한지 약 2달째라 지연이자와 원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넣은 상태이긴 한데, 제 동의없이 체불임금에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보험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입금하는게 법적으로 옳은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