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보험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는 검찰송치 직전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도 받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절 고용할때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었기에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구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사업주한테 사업주확인서에 적힌 체불임금과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보여주면서 남은 잔액 입금하라고 했더니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급한다는 핑계로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일단 입금이 느려지고있고 퇴사한지 약 2달째라 지연이자와 원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넣은 상태이긴 한데, 제 동의없이 체불임금에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보험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입금하는게 법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특히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근거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이제 와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부당한 임의 공제입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며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점"을 명시하시고,

    ​"이제 와서 체불 임금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며, 이는 체불된 임금을 감액하려는 부당한 시도"임을 법원에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이 '임의 공제'가 위법하다는 점을 소장에 보완하거나 서면으로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 내용을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확정된 체불 임금 확인서의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려 한다"고 사실을 보고하여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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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공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금액은 법령상 근로자 본인부담분에 한정됩니다.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한 가산금·연체금·과태료 등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료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소급가입을 통해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결국 질문자님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담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