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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설날근무 시급 문의드립니다

이번 설날이 주말이었는데 토.일 주말알바 근무시 아르바이트 시급 1.5배 인가요??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라면 주말알바 근무시 시급이이 1.5배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당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설연휴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근로시 1.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겹친 경우이고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