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설날근무 시급 문의드립니다
이번 설날이 주말이었는데 토.일 주말알바 근무시 아르바이트 시급 1.5배 인가요??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라면 주말알바 근무시 시급이이 1.5배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설연휴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근로시 1.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겹친 경우이고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