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인가요? 궁금합니다
1. 재직 중 회사 자진퇴사 후 일자리가 필요해
예전에 5년동안 일했던 가게사장님에게 일자리가 있냐고 문의함
2. 코로나 시기인지라 매출이 안나와서
일단 한달만해보자고 합의후
한달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3. 한달 후 가게사정상 계약만료함
4.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걸 알게되어 신청 후 수급
5. 그만둔 가게를 도와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함
(알바하고 받은금액은 자진신고해서 알바한 부분은 제외받고 수급받음)
6. 수급 만료 후 매출이 안정화되어 다시 가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재근무
7. 1년 6개월 정도 근무중 아이를 가지게 되어 퇴사 일정 잡음.
8. 퇴사 전 육아휴직 제도를 알게되어 사업주와 얘기하여 신청
(가게 사정상 복직은 힘들고 휴직이 끝나면 퇴사하기로 합의됬었음)
9. 육아 휴직중 사업주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왔는데
저의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셔서 제가 퇴사자라고 얘기 하셨다함.
(퇴사자인데 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가? 부정수급 이야기가 나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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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야 할건 무엇인가요? 좀 억울한 면도 있고
혹여나 조사통보 시 준비를 하고 가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인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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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내용은 다 상관 없고, 육아휴직자를 퇴사자라고 잘못 얘기한 것이니 그것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일단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분과 다시 이전 직장에 재입사한 부분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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