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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3.07.0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가요? 궁금합니다

1. 재직 중 회사 자진퇴사 후 일자리가 필요해
예전에 5년동안 일했던 가게사장님에게 일자리가 있냐고 문의함

2. 코로나 시기인지라 매출이 안나와서
일단 한달만해보자고 합의후
한달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3. 한달 후 가게사정상 계약만료함

4.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걸 알게되어 신청 후 수급

5. 그만둔 가게를 도와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함
(알바하고 받은금액은 자진신고해서 알바한 부분은 제외받고 수급받음)

6. 수급 만료 후 매출이 안정화되어 다시 가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재근무


7. 1년 6개월 정도 근무중 아이를 가지게 되어 퇴사 일정 잡음.


8. 퇴사 전 육아휴직 제도를 알게되어 사업주와 얘기하여 신청

(가게 사정상 복직은 힘들고 휴직이 끝나면 퇴사하기로 합의됬었음)


9. 육아 휴직중 사업주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왔는데

저의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셔서 제가 퇴사자라고 얘기 하셨다함.

(퇴사자인데 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가? 부정수급 이야기가 나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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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야 할건 무엇인가요? 좀 억울한 면도 있고

혹여나 조사통보 시 준비를 하고 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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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인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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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의 내용은 다 상관 없고, 육아휴직자를 퇴사자라고 잘못 얘기한 것이니 그것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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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일단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분과 다시 이전 직장에 재입사한 부분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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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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