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