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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로넣
던킨도로넣23.04.30

사기 초범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가 사기 초범이고 약 700만원 약 6개월간 한사람에게 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대충내용은 상대방의 근황을 알고싶다는 조건으로 6개월간 500만원정도 금액지불을 하였지만 모두 거짓된 근황인걸 알게되어 사기로 신고하려고합니다.


그랬을경우 형사고소로 했을경우 상대방의 피해또는 저의 이득은무엇이며

민사소송을 했을경우 상대방의 피해 또는 저의 이득을 가져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벌금인지 합의인지 징역인지 집행유해인지

또한 아무것도아닐가능성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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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고소하시고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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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700만원, 범행기간이 6개월정도를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내용(기재된 내용상 타인의 뒷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에 따라 승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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