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초단기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 들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
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
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출퇴근, 근태관리, 고정급 같은 개념이 없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것이고, 직원을 프리랜서라고 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애초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돼서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1년 이상 계약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을 때 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계약으로는 최저임금 90%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89일 기간은 3달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여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감액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 이므로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
네.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있습니다.
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업무 정해져 있고,
지시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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