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초단기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 들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
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
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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