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
네.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있습니다.
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업무 정해져 있고,
지시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