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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2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초단기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 들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

​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

​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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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출퇴근, 근태관리, 고정급 같은 개념이 없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것이고, 직원을 프리랜서라고 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애초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돼서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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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1년 이상 계약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을 때 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계약으로는 최저임금 90%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89일 기간은 3달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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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여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감액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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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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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 이므로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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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

    네.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있습니다.

    ​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업무 정해져 있고,

    지시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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