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고모가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바,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