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1. 네일샵을 일주일 전에 네이버 포탈사이트를 통해 예약함
(예약금 4만원 입금)
2. 예약당일 전 날 코로나 확진 의무격리로 예약변경 및 취소
관련 문의
3. 코로나 확진도 개인사유로 환불금 소멸 안내
4. 소비자보호원 신고
(업체 소비자보호원 통화 업체 환불불가 주장)
5. 국민신문고 불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시간이 지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경우
환불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안내
찾아보니 같은 법률 18조 사항에는
업체가 지정한 환불불가사유가 정당성의 사유가 없을시
환불이 가능한 이야기의 비슷한 고지사항이 있음
환불불가사유(코로나 확진 의무격리)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도
권고가 아닌 합리적 예약금 환불이 불가한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