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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레아279
슬거운레아279
24.02.22

DB로 운용하던 퇴직금 IRP계좌로 넣어준다는데... 출금을 못하는건가요?

현재 근무중인 A업체가 곧 도급계약 종료로 인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B가 그 도급 계약을 딴 상태이고요.

B업체에서 A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고용해주기로 했습니다.

A업체 폐업으로 인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A업체에서 퇴직금을 DB로 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넣어준다고하더군요.

다음 B회사는 DC로 간다나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A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될 퇴직금이

IRP계좌로 들어갔다고 출금불가능한 상태가 됩니까?

퇴직금을 어디에다가 쓸 지 다 계획해 둔 상태라

곤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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