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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레아279
슬거운레아27924.02.22

DB로 운용하던 퇴직금 IRP계좌로 넣어준다는데... 출금을 못하는건가요?

현재 근무중인 A업체가 곧 도급계약 종료로 인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B가 그 도급 계약을 딴 상태이고요.

B업체에서 A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고용해주기로 했습니다.

A업체 폐업으로 인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A업체에서 퇴직금을 DB로 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넣어준다고하더군요.

다음 B회사는 DC로 간다나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A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될 퇴직금이

IRP계좌로 들어갔다고 출금불가능한 상태가 됩니까?

퇴직금을 어디에다가 쓸 지 다 계획해 둔 상태라

곤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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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신 다음에 출금하시면 되지만

    퇴직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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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B로 가입한 A회사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되십니다. IRP계좌 해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서 해지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B회사에서 DC형을 운영한다면 이후 B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또 별도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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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래 퇴직시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반계좌로 인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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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IRP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돈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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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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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들어갔다고 출금불가능한 상태가 됩니까? 퇴직금을 어디에다가 쓸 지 다 계획해 둔 상태라 곤혹스럽네요.

    → 출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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