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A업체가 곧 도급계약 종료로 인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B가 그 도급 계약을 딴 상태이고요.
B업체에서 A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고용해주기로 했습니다.
A업체 폐업으로 인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A업체에서 퇴직금을 DB로 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넣어준다고하더군요.
다음 B회사는 DC로 간다나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A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될 퇴직금이
IRP계좌로 들어갔다고 출금불가능한 상태가 됩니까?
퇴직금을 어디에다가 쓸 지 다 계획해 둔 상태라
곤혹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