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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하늘
푸르른하늘24.06.18

최근 22대 국회가 검사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를 탄핵 소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현직 검사들에 대해 추가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국회가 검사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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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은 지금까지 수사를 잘못하여 법정에서 무죄가 나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심각한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수사, 공소까지 형사절차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라는 겁니다.


  • 검사 탄핵소추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해 부당한 행위나 직무상의 비위를 이유로 직무를 중단시키거나 해임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검사의 비리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탄핵소추는 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발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발의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2. 탄핵 심의 및 의결: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을 심의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는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원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