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운전자 교통사고 과실 인정 거부
교통사고 과실 인정 거부
앞쪽 도로가 실선인 상황에서 제가 급하게 우회전을 알아차려 우측깜박이를 끼고 바로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는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연락이 왔고,
보험사 상에서 과실을 9대1로 잡았는데, 그쪽에서 1 비율의 과실도 인정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협의를 통하거나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실선 차선 변경에서 보험사 기준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 과실 20%를 더하여
90 : 10의 과실을 적용하나 그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와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무과실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치료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차량의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실선 급차선변경이라면 100% 과실도 나올 듯 합니다.
분심위로 갈수는 있지만 크게 유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과실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신 듯합니다.
과실은 양측보험사와 선생님과 상대측 모두 의견일치가 되어야 과실협의가 이루어지게됩니다.
만약에 의견일치가 되지않는다고 하면 과실의 경우에는 분심 또는 소송을 통해서 과실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