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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훈육 시 체벌허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훈육 시 체벌 허용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체벌없이 키우고 싶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등짝스매싱 딱밤때리기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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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 훈육 시 어떠한 이유를 불문 하고서 라도 절대 체벌은 가해서는 안 됩니다.

    꽃으로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체벌로 다스리는 것은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며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이의 행동과 언어를 그 즉시 제지 하고, 아이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이를 앉히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마주치며 단호함으로 지금 한 행동은 옳지 않음을 전달한 후,

    왜 지금 한 행동이 옳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으로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허용된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