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가면 노동감독관님께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은 피진정인(사업주)의 사업장 개요로 대표자명,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업종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속일 수 있기이에 선생님께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가령 가게가 문을 연 동안, 일했던 근로자 이름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하고자 하는 '추가수당'이 과연 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수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국공휴일 수당 등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업가동일수 대비 출근한 인원을 월평균해서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