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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08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9/1~30 만근시 10/1에 연차 1개 발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0일 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급여에 연차수당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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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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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0월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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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10월 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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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정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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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1개월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1일까지 근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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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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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0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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