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9/1~30 만근시 10/1에 연차 1개 발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0일 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급여에 연차수당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0월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10월 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정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1개월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1일까지 근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0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