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랜덤계정 구매와 정지, 처벌될까요?
제가 오버워치 라는 게임에서 계정이 필요해 디스코드라는 앱의 오버워치 랜덤계정 판매하는 곳에서 랜덤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곤 구매한 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던 도중 그 계정에 영구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곤 아쉬운채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
(랜덤계정은, 남의계정들을 불특정하게 엄청 대량으로 해킹하여 판매하는 계정)
하지만 저는 랜덤계정이 해킹계정인지도 몰랐고, 그저 저렴한 가격에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해킹한것도 당연히 아니구요. 영구정지 처분은 영문을 모르겠으나,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주가 고소를 진행하면 저는 처벌받나요? 처벌받는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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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여부를 알지 못한채 해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셨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랜덤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는 사정을 모른채로 구매를 하여 이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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