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버워치 라는 게임에서 계정이 필요해 디스코드라는 앱의 오버워치 랜덤계정 판매하는 곳에서 랜덤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곤 구매한 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던 도중 그 계정에 영구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곤 아쉬운채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
(랜덤계정은, 남의계정들을 불특정하게 엄청 대량으로 해킹하여 판매하는 계정)
하지만 저는 랜덤계정이 해킹계정인지도 몰랐고, 그저 저렴한 가격에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해킹한것도 당연히 아니구요. 영구정지 처분은 영문을 모르겠으나,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주가 고소를 진행하면 저는 처벌받나요? 처벌받는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