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년퇴직자(25.12.31 퇴직)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정년퇴직자(퇴직일 : 2025.12.31) 평균임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2025년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 회사 급여대장에는 연차수당 지급일이 2024.12.31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이 연차수당은 '25년 수당으로 되나요? 아니면 '24년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가 24년에 발생한 것이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1/4)으로 포함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사안의 경우 2023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사안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사안의 경우 2025년 1월에 지급받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요컨대, 귀하의 표현을 사용하면 2025년 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