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관막힘 아랫층천장공사비용 임대인책임인가요? 임차인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월세로 5년간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저희주택3층싱크대에서 배관이 막혀서 물이 완벽하게내려가지않아 2층 천장이 젖은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5년동안살면서 배관을 막히게해서 저희가 아랫집 공사비용을 내야한다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은 3가지로 정리하면
1. 집에서 밥을 거의안해먹기때문에 배관을 막힐만큼의 행위를 하지않았다.
2. 이 주택이 30년정도되었는데 배관 노후화등 오랜시간 쌓여온 찌꺼기등 으로 인한 역류다.
3. 집주인은 5년동안 살아서 제 책임이라하지만, 집주인은 매 새계약 당시 집의 기본틀을 유지,보수 할 의무가있는데 3년전 그리고 1년전
새로운계약을 할때 아무런 유지,보수 확인 행위조차없었다.
라고생각합니다.
이럴경우 배관뚫는비용과 아랫집
천장공사비용은 누가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너무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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