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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저어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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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막힘 아랫층천장공사비용 임대인책임인가요? 임차인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월세로 5년간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저희주택3층싱크대에서 배관이 막혀서 물이 완벽하게내려가지않아 2층 천장이 젖은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5년동안살면서 배관을 막히게해서 저희가 아랫집 공사비용을 내야한다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은 3가지로 정리하면


1. 집에서 밥을 거의안해먹기때문에 배관을 막힐만큼의 행위를 하지않았다.


2. 이 주택이 30년정도되었는데 배관 노후화등 오랜시간 쌓여온 찌꺼기등 으로 인한 역류다.


3. 집주인은 5년동안 살아서 제 책임이라하지만, 집주인은 매 새계약 당시 집의 기본틀을 유지,보수 할 의무가있는데 3년전 그리고 1년전

새로운계약을 할때 아무런 유지,보수 확인 행위조차없었다.


라고생각합니다.


이럴경우 배관뚫는비용과 아랫집

천장공사비용은 누가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너무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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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배관막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문제이고, 정확한 것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원인을 파악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소송이 진행되면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을 통해 밝히면 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결국 평행선이 계속될 뿐이고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신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의 주장에 대해 거부하시고 만약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5:5 또는 3:7 정도로 부담비율을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