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쓰게되면 돈으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방식 저런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 궁금해요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혹은 휴가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