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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07

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못쓰게되면 돈으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방식 저런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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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쓰게되면 돈으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방식 저런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 궁금해요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혹은 휴가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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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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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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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차가 소멸될 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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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단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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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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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며,


    미사용연차휴가가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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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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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연차 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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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초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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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이월도 가능하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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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월을 하는 경우에도 이월한 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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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 하며 ,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를 이월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주와 별도로 합의했다면 이월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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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이월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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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차를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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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 내지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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