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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9.20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후에 몇년이 지나더라도 금액으로 회수받을수가 있나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후에 회사에서 돈으로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정확한 법적인 내용은 어떻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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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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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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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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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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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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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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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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