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