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은근히충실한된장찌개

은근히충실한된장찌개

친정엄마 조의금과 딸 축의금을 남편이 몰래 가져갔어요

남편이 작년 친정엄마 돌아가신 후 들어온 조의금을 말도 안하고 자기 통장에 몰래 넣을 걸 우연히 알게 되어 크게 다투었는데 이번 딸 결혼식을 마치고 나에게 500만원을 입금시키고는 그정도만 남았다고 하고는 본인 통장에 2000만원을 몰래 넣을걸 우연히 알고 물었더니 나중에 가족 여행 갈려고 따로 빼놓았다는 변명을 늘어 놓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거의 대화도 안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딸 결혼식도 거의 억지로 치룬 셈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통장으로 이전한 행위는 민사상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혼인관계 파탄 상황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은 원칙적으로 귀속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친정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수령한 조의금은 질문자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성격의 금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의금과 축의금 역시 수령 경위와 사회통념상 귀속 주체에 따라 재산 성격이 달라지는데, 직계혈족의 장례와 직접 관련된 조의금은 수령자의 개인 재산으로 판단되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입장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관리·사용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법적 평가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설명 없이 금원을 이전하고 사후적으로 사용 목적을 주장하는 사정은 신뢰 관계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면, 해당 행위는 재산분할 시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 산정 요소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 성립 여부는 관리 위임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 대응 방향과 유의사항
      우선 입출금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고려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산 성격과 귀속을 중심으로 법적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의 사용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나 혼인 파탄 책임 주장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어떠한 부분을 답변드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린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질문해주시면 그게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