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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토리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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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하루에 7.5시간에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 80%가 지급됩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90%(8,244원)이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주5일 7.5시간 근무로 세전 월급은 160을 받고 세후 월급으로는 대략 140~145 정도 받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적게 받는 월급인 140을 받고, 최저임금 90%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될까요?

아직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면 요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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