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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2.08.08

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하루에 7.5시간에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 80%가 지급됩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90%(8,244원)이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주5일 7.5시간 근무로 세전 월급은 160을 받고 세후 월급으로는 대략 140~145 정도 받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적게 받는 월급인 140을 받고, 최저임금 90%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될까요?

아직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면 요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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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611,908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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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244원으로 주 5일 7.5시간 근무하면 1달 월급액은 1,647,7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액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160을 받는다 하니 최저임금 비슷하게 받고 계시는 것 같고, 미달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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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1만원(7.5x6x4.3452x8244)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하회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그 미달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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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에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지 않는 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160원×0.9= 1,611,90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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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95.53시간 × 8,244원(최저임금 90%) = 1,611,950원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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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1,009원이

    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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