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하루에 7.5시간에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 80%가 지급됩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90%(8,244원)이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주5일 7.5시간 근무로 세전 월급은 160을 받고 세후 월급으로는 대략 140~145 정도 받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적게 받는 월급인 140을 받고, 최저임금 90%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될까요?
아직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면 요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611,908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244원으로 주 5일 7.5시간 근무하면 1달 월급액은 1,647,7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액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160을 받는다 하니 최저임금 비슷하게 받고 계시는 것 같고, 미달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1만원(7.5x6x4.3452x8244)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하회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그 미달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에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지 않는 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160원×0.9= 1,611,908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95.53시간 × 8,244원(최저임금 90%) = 1,611,950원 (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1,009원이
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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