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아래 판례에서,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 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인지요?
- 직위를 부여하고, 인사발령을 낼 순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1나99193, 선고일자 : 2012-08-31
【요 지】1.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원고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