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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7

요식업체 파트타임 알바할 때 비수기라는 이유로 해고가 됐는데, 정당한 사유인가요?

작년 여름에 비교적 큰 요식업체에서 파트타임을 오후 4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피크일 때 파트타임을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해고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원래 3개월 하기로 구두상 이야기가 됐는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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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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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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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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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비수기라는 이유로 3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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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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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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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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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매출 저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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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수기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유를 모두 충족하여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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