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비교적 큰 요식업체에서 파트타임을 오후 4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피크일 때 파트타임을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해고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원래 3개월 하기로 구두상 이야기가 됐는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비수기라는 이유로 3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매출 저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수기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유를 모두 충족하여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