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또 받아야하나요??
월세로 살 때 만일의 경우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전에 받았었고, 이번에 계약 만기가 되어가 재계약을 하여 더 연장해서 지내려합니다. 전입신고야 이미 같은 집이니 되어 있어서 안해도 되겠지만, 혹시 확정일자는 또 받아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 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인상만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