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등 여러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건설현장에 공무업무로 고용되어있습니다.
장기일용직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몇가지 공제되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사 경리과에서 2023년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등 몇가지가 1월 급여에서 공제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이중공제가 아닌가요?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건설현장에 공무업무로 고용되어있습니다.
장기일용직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몇가지 공제되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사 경리과에서 2023년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등 몇가지가 1월 급여에서 공제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이중공제가 아닌가요?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