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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02

코로나백신 3차 미접종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코로나백신을1차2차를 접종하였습니다.그런데이번에 3차접종을 해야된다는 연락을 회사로부터 받었는데요 1차2차때접종 후유증으로 고생을해서 3차는접종을 하지않을려했는데.지인의 말에의하면 미접종시 인사불이익이 생긴다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를 해야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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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전보나 인사이동 등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은 법적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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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질문자님 재량이며 사측이 강요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고민하실 필요 없고 평소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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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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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불이익이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단순히 3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 사례가 적기 때문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 사례를 추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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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접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3차를 미접종 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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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미접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백신 접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불이익에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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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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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백신 접종 시 부작용을 회사에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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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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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백신 미접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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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이를 접종하지 않는다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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