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식비가 별다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