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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식비를 급여와 같이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현재 식비를 급여와 함께 통장으로 받고 했는데 이럴 때는 식비도 통상 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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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9.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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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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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 식대의 경우에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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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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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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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식비가 별다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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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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