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직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이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다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무기계약직 2년 초과를 판단할때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데한하는 2년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아직 1년 6개월로 보아야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다면 근로계약 및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할 것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