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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03.15

배우자의 주택 보유시 무주택 기간 문의드립니다.

무주택기간은 배우자 한명이 상속 등 매매의 이유로 주택을 4년 보유시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15년 무주택

-배우자 상속으로 4년 보유 후 매도, 현재는 무주택.

이럴 경우에 남편의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의 보유로 인해 15년 무주택 기간은 삭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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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취지로 여쭈시는지 잘모르겠으나 글만 보았을때는

    부부가 되기전에 매도하였다면

    남편의 무주택기간은 계속 연장된다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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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매도를 하엿다면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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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사이에서 무주택기간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남편의 무주택기간이 15년이라도 중간에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무주택기간은 해당주택을 매도한 뒤부터 무주택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부부사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주택을 소유하개 된다면 1가구 1주택이 되고 이전 무주택기간은 없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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