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친부사망으로 상속포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 딸(성인) 저에게 두 미성년자 아이 두명이 있습니자
상속포기 신청서 낼때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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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며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에 유선문의하셔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이나 정확한 내용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