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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낙지49
영리한낙지49

퇴사와 산재 그리고 관련 문의입니다.

1월 22일 출근하는 중에 회사 앞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동과 출근에 불편이 있어서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상담업무인지라 업무 특성상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도 생긴 터라 25일 면담을 요청했으나 우선 다녀보고 정하자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심적으로 더 이상 해당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관련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음)이 있어서 2월 3일 다시 재면담을 요청했으나 퇴사를 할 거면 미리 고지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며 매너와 예의에 대한 소리를 하며 확답도 없이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5일 다시 면담 요청을 신청했고 앞서 면담에서 말씀을 드린 사유로 조금 힘들 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20~30분(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음)정도 시간이 지나고 팀장님 자리로 다시 불려가서 해당 자리에서 퇴직 서류들은 작성했으며 모든 서류에 날짜는 2월 4일 어제 날짜로 기재 후 서명을 했습니다.

결론

1. 회사 출근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퇴사 후에되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2월 5일에 출근했는데 퇴사 서류는 2월 4일 날짜로 받는 게 맞나요?

3. 퇴사 후 상담치료를 받으며 지낼 예정인데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바로 아르바이트 구해서 일해도 상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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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의 정상적인 경로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며, 퇴직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승인을 받는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출근한 날짜 이전으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허위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에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직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업무를 수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2월 5일에도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도 5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재처리를 하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에만 전념하여야 합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2월 5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실질적인 퇴사일은 2월 5일이 됩니다.

    3.산재보험급여 승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아니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어야 합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