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측량결과 뒷집에 나의땅이 들어가 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30년이상 살면서 모르고 살았는데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오래되면 못찾는다고 들었는데 그기한은 몇년인지요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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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 확인이 불가하며, 찾을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 불가합니다.
(취득시효를 걱정하시는 듯 하나, 취득시효의 성립여부도 판단 불가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뒷집이 20년간 해당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를 지속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찾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