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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저어새121
찬란한저어새12122.11.01

내가살고있는 토지 정보 어디서알수있나요?

시골집터가 얼마큼이 나에소유인지 알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측량을해야한다면 측량 금액도 알려주실수있나요

대략적인 금액과 땅에 거래 시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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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유권등 권리관계등을 확인하실려면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용도를 보실려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계, 주변토지를 보실려면 지적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에 의한 토지측량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측량 접수신청하시면, 상담후 측량비용을 입금하면 관련 지적 소관청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토지측량비용에 대한 문의는 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자분의 토지 지번을 체크하시고 인터넷 등기소,또는 법원에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열ㄹ람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확인과 지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토지는 지목,면적,지역,방향,모양,도로 유무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격에 미칩니다.

    따라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현상환에선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가까운 부동산 ,혹은 밸류앱등 토지가 위치한 인근 거래사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