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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참힘들다
제목처럼 아버지께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현재 잠수를 타버리셨습니다.현재 다른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몇일전에 아버지께서 돈 빌렸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돈을 가족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다른 가족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 경우 불법 추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신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떠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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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돈을 위와 같은 사실(다수에게 차용하여 잠적하는 행위)을 알고도 가족들이 수령하였다거나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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