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이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및 지인이 대신 합의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만 있다면, 합의를 대신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당사자 대신 합의하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