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련해서 가족이 당사자 대신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형사처벌 이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및 지인이 대신 합의를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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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만 있다면, 합의를 대신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당사자 대신 합의하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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