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가 취소 된건지 궁금합니다?

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매달려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고소가 취소된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가 작성된다면 사실상 고소가 취소되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보통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가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만 교부한 경우라면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