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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색조75
친근한오색조7521.06.17

펀딩에서 투자금을 돌려 받는 법

제가 모 펀딩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소액이라면 소액인 1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펀딩회사가 코리아펀딩이라는 회사인데 회사가 사고가 나서 사장등이 구속된 상태이고 투자했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중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액이라 재판에 참여를 못하였습니다.

재판에도 참여도 못하여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포기하고 사장의 주기만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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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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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소액의 금원을 위해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의 시간 등이 더 클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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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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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투자사기를 당하였고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과 동일한 사기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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