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 펀딩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소액이라면 소액인 1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펀딩회사가 코리아펀딩이라는 회사인데 회사가 사고가 나서 사장등이 구속된 상태이고 투자했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중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액이라 재판에 참여를 못하였습니다.
재판에도 참여도 못하여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포기하고 사장의 주기만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