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상으로 제3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저희 할머니 밑에서 가혹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아오셨고 현재까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며 할머니를 부양중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고모와 자주 통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저희 가족에 대한 험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거의 학대에 가까운 시집살이(폭언, 협박 등)를 하셨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부양하고 계시지만 대화할 마음이 들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나 반찬거리 전부 챙기시고 집안일도 절대 게을리하시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가두거나 폭행하거나 하는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절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할머니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몇 번 할머니께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지만 이는 먼저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저의 형부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지X하고 자빠졌네'라는 식의 욕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 화를 내실 때도 할머니께 욕설이나 폭언은 일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 일들은 기억하시냐고 화내셨던 정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와의 통화로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들으신 고모께서 최근에 아버지께 전화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어머니를 노인학대죄로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당 발언은 아버지의 폰에 통화내역이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시 일을 하시고 계셔서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들으시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상태입니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커진 상태로 더 이상 할머니를 부양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와의 이혼까지도 고려하시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또한 이 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현재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실 정도입니다.
혹시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혹여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 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라던지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1:1 통화에서 한 발언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며, 협박죄도 고소하겠다는 정도라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는 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