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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후 도주? 이럴땐

가볍게 퉁 치고 도망가버린 차주

경찰서 찾아가보기전 무엇을 준비해야되며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솔직히 가벼운 흔적 뿐인지라 그렇지만 어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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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차량만 파손된 경우 특가법 상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들고 가서 사고 접수하면 됩니다.

      경찰은 조사 후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또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다면 진단서 첨부하여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블랙 박스나 사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