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는 아파트는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갱신요구권으로 24.08월이 만료인데 계속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매하는쪽에서 세금관련 문제로 25.08월까지는 판매를 해야해서 급하게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 기존 살고있는 전세세입자는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쪽에서 하는 말은 25.08월에 제가 아파트매매대금(5.5억)-전세보증금(4억)=전주인잔금(1.5억)만큼만 지불을 하고 등기를 치고, 기존세입자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 시간을 줘야하니 25.10월에 무조껀 이사가는걸로 각서를 쓰고 매매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25.10월에 기존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주자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관련 제제가 강화되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저런식으로 매매도 가능한가요? 주택매매대출을 보통 등기를 치면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2. 보금자리론으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저런 경우에 보금자리론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3. 만약 1.2가 가능하다고 하면 등기를 치는 시점인 25.08월이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는 25.10월에 대출을 받아도 아파트매매대금(5.5억)의 70%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두서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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