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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3

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없이 6년정도근무하고 사정상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처음일할때부터 매년조금씩올려받았구요.퇴직금정산은 어떻게급여기준을해서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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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해당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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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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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6년치의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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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없이 6년정도근무하고 사정상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처음일할때부터 매년조금씩올려받았구요.퇴직금정산은 어떻게급여기준을해서 요구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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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12.13까지 근무하고 12.14일 퇴직하는 경우

    2022.9.14~2022.9.30 (17일)

    2022.10.1~2022.10.31 (31일)

    2022.11.1~2022.11.30 (30일)

    2022.12.1~2022.12.13 (13일)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1일(이 기간동안은 총 91일 이므로)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도출)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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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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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일 최근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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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평균임금을 구하셔야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마지막 3개월동안 받은 금액을 그 일수로 남은 금액입니다. 12월 말까지 일했다면

    (10월 + 11월 + 12월 급여)/92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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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6년 정도 재직했다면 최근 급여 기준으로 대략 6개월분 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퇴직금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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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액/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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