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12.13까지 근무하고 12.14일 퇴직하는 경우
2022.9.14~2022.9.30 (17일)
2022.10.1~2022.10.31 (31일)
2022.11.1~2022.11.30 (30일)
2022.12.1~2022.12.13 (13일)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1일(이 기간동안은 총 91일 이므로)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도출)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