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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나콘다142
끈질긴아나콘다14222.11.07

핸드폰 번호 유포 관련 고소 질문

게임 중 다툼이 벌어져 통화 하자며 제 전화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게임 종료 후 발신자 제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앙톡이라는 어플로 제 실명을 닉네임으로 외롭다라는 채팅으로 사람들에게

전화 번호를 유포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에대해 고소 하려합니다.

1. 해당 사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신고를 하려는데 범죄 유형 및 세부 유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적절한 유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미성년자인데 고소 과정 중 부모님 동행 혹은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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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유포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이용한 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유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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