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유포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이용한 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유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