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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기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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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직시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2월말까지 연차소진으로 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차가 16개가 남아있는데요

2월 까지 연차소진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출근인가요??

토요일도 연차에 포함인가요? 주5일제 회사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토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에만 연차휴가를 쓰면 되고 토, 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소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주 5일제 회사라면, 소정근로일만 연차갯수로 빠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정해진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사용가능하며,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 주 5일 제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