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돈입금 다음주 예정 고소취하x 합의서 먼저 작성하기러 했는데 대표가 아닌 직원이 법인 도장으로 찍으면 위임장 안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합의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할 내용들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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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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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아닌 직원이 법인 도장으로 찍더라도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지급기한, 민형사상 소취하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 후 해당 법인 도장 등으로 날인 한다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합의금액(세전, 세후 여부), 합의금 지급일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도장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합의서에는 사업주(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면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받아야 할 금액과 지급 기일을 명시하고, 지급 기일까지 전액 지급이 완료되면 고소 취하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